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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과 독일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한반도 분단 70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계기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대한민국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국의 사법분야 전문가들이 만나 과거 동독 판검사 재임용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통일 이후 법조인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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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단 70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계기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와 대한민국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양국의 사법분야 전문가들이 만나 과거 동독 판검사 재임용 사례를 살펴보고 대한민국 통일 이후 법조인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에 있어 법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단 점을 강조하였다. 노르베르트 에쉬보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은 법무부가 통일 관련 주요 법적 분야에 매우 활발하고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과, 관련 분야에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는 점에 존경심을 표했다.

마리온 발스만 튀링엔 주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독일 통일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말로 주제발표를 시작하였다.

25년 전, 헌법 차원의 인간존엄성의 보장, 자유, 정의, 사법 독립,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명확한 권한 분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무시하였던 동독의 이상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동독의 이데올로기 세력이었으며, 그 이데올로기의 출발점은 삶의 공동체화였다. 실제적 기본권 소유자로서의 인간은 공산주의적 공동체의 목적에 밀려나 과소평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강력한 의지덕분에 동독의 공산주의는 평화적으로 무너졌으며, 법치국가가 구현될 수 있었다.

동서독의 법체제는 근본적으로 전혀 달랐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은 불가능했다. 동독의 법체제에서는 삼권분립∙행정의 적법성 여부∙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헌법 재판을 통한 입법절차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제의 민주화는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였으며 동독 정치변화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었다.

법 부문 재건은1990년 10월부터 시작되어 하향식으로 이루어졌다. 구 동독지역에 5개의 신 연방주가 구축되면서 주(州) 법무부가 우선 창설되었고 그 후 법원구조가 재편성되었다.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야 비로소 신 연방주와 구 연방주의 법원이 비슷한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인력 쇄신은 법치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동독의 기존 판사와 검사들을 승계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불법국가인 구동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두 방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적절한 해결책은 바로 모든 판사와 검사에 대해 개별적인 검사를 실시한 후 구동독 불법국가의 전횡적 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법 공무원들을 승계하는 것이었다. 심사는 해당 목적으로 구성된 판사선발위원회와 검사심사위원회에서 실시되었으며, 위원회의 의장은 파트너 연방주의 권위있는 판사가 맡았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판결문, 공판기록, 공소장 등이 참조되었으며, 슈타지 문서를 위한 연방특임 및 잘츠기터의 주 법무부 중앙기록보존소에서 정보를 수집하였고, 대상자는 직접 심문하였다. 더불어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기본법을 신뢰하며,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직업윤리적 무결성에 의구심이 없고, 해당 직무가 직업적 적성에 맞으며, 장래의 직업교육기회를 통해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갈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여부였다.

행정재판권은 오늘날 튀링엔의 민주주의 구조에서 기초를 이루고 있다. 전환시기 직후 튀링엔에서 이 재판권이 도입됨으로써 국민 기본권 중 하나가 실현되었다. 행정재판권은 국가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튀링엔에 독자적인 헌법재판권을 도입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부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일보였다.

또한 사법집행 역시 기초부터 변경해야 했다. 1990년 10월 당시 튀링엔에 존재했던 13개의 형 집행시설은 인간적인 형 집행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법진행 부문 건축시설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17억 유로가 투자되었다.

현재 자유주 튀링엔에는 시민들에게 간편한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4 개의 사법센터가 존재한다. 여러 개의 사법기관을 한 지붕 아래로 모은다는 이 개념은 특히 대도시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튀링엔 사법부는 총 23개의 지방법원, 4개의 주법원 및 1개의 고등 주법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4개의 지방검찰청과 1개의 대검찰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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