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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간행물

정당민주주의와 해산

제 2차 한-독 국제학술회의 라운드 테이블 "법의 본질적인 문제"

국제 학술회의 셋째 날이자 2014년 법률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무엇보다도 이번 학술회의는 독일과 한국 정당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며, 소수 정당 및 다양한 관점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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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14년 10월 28일 진행된 국제 학술회의는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를 주제로 법학자들과 법 실무가들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뒤셀도르프대학교 하이케메르틴(Heike Merten)박사는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하이켄메르틴 박사는 정당의 핵심 과제는 시민세력이 국가적 결정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동시에 민주적 과정이 가지는 정당화 기능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말했다. 각 정당의 기회균등이 중요하게 적용되는 영역은 선거법이며, 정당제도가 안정적인 것은 선거법과 그 구체적인 규정의 향상성과 연관이 있다고 제시했다.

베를린 대학교의 세이다 에멕(Seyda Emek)박사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독일은 기본법에 따라 정당해산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한 두 개의 정당은 사회주의제국당(SRP)으로, 정치적 목표와 구조 속에서 히틀러의 나치당(NSDAP)의 후속정당으로 보았다. 두 번째 위헌 정당으로는 1956년 독일공산주의당(KPD)이 금지 판결을 받았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EGMR)는 자신의 판결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적용, 이 심사기준은 연방대법원이 일정한 의사표현의 금지를 발전시킨 심사척도이다.

오후 세션에는 고려대학교 윤정인 박사의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과 한계"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소수정당 생존성의 중요성을 강조, 소수정당을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견해에 적합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박사는 주류 정당들의 정책적 결단을 독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항세력과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소수정당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 줄 것이며, 소수 정당 없이는 민주주의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이재희 박사는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박사는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을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제도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당해산이 집권세력에 오용되어 소수파를 탄압하고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축소시킬 위험성이 크므로 정당해산제도의 활용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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