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방문 - 재단 사무소 한국
토론
세부사항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반 부패법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를 주제로 특강을 마친 알렉산더 슈트라스마이르 베를린 전 법무차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를 방문했다. 2008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성영훈 위원장은 2016년 9월 말 새롭게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 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양국에서의 반 부패 및 이와 관련된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