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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과제: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회에서 길을 찾다.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투자자, 기업 등 시장참여의 자발성에 근거합니다. 법률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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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자발성이야말로 사회의 최고 미덕이며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회책임투자(SRI)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맥락에서 "자발성"의 개념은 종종 순수한 자발적인 행동방식뿐만 아니라 암묵적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는 자발성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가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이해 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근 몇 년 동안CSR과 SRI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SRI와 CSR의 기업의 자발성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역에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지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SRI와 CSR의 자발성을 제도화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나와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과 기대효과 및 입법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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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서울

스피커

  • 토르스텐 크리스텐 박사(독일연방노동사회부)
    • 이목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 홍일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행물

Herausforderung: Sozial verantwortliches Investment u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uf der Suche nach Fördermöglichkeiten für das Parl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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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Dr. Norbert Eschborn

Dr

Leiter des Auslandsbüros Kanada

norbert.eschborn@kas.de +1-613-42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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