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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움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

Gedenkjahr 2015 - 70 Jahre koreanische Teilung - 25 Jahre deutsche Einheit

본 심포지엄에서는 구동독 판검사 재임용 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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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Seoul

스피커

  • 마리온 발스만(전 튀링겐 주 법무부 장관)
    • 김주현(법무부 차관)외

      간행물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과 독일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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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Dr. Norbert Eschborn

      Dr

      Leiter des Auslandsbüros Kanada

      norbert.eschborn@kas.de +1-613-422-4300
      Gedenkjahr 2015 - 70 Jahre koreanische Teilung - 25 Jahre deutsche Einheit KA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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