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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무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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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 - 재단 사무소 한국
자산 발행인
심포지움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
Gedenkjahr 2015 - 70 Jahre koreanische Teilung - 25 Jahre deutsche Einheit
본 심포지엄에서는 구동독 판검사 재임용 사례에 비추어 본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Diese Veranstaltung ist in weiteren Sprachen verfüg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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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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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
2015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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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Seoul
스피커
마리온 발스만(전 튀링겐 주 법무부 장관)
김주현(법무부 차관)외
간행물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과 독일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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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Dr. Norbert Eschborn
Leiter des Auslandsbüros Kanada
norbert.eschborn@kas.de
+1-613-422-4300
KAS Korea
통일 이후 대한민국 법조인 통합 방안
자산 발행인
주제
Rechtspolitik, Rechtsstaat, Verfassungs- und Völkerrecht
자산 발행인
파트너
제공자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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