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발행인

행사 간행물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

제1차 한-독 라운드테이블 „법의 본질적인 문제“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오늘날까지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전쟁 범죄와 관련하여 일본은 여전히 적합한 형태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열띤 토론의 논쟁은 매우 중요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자산 발행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 사무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위해 마부르크 대학의 필립 그래브케와 플로리안 한젠 독일 전문가을 초대했으며, 이들은 연방법무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약

필립 그래브케는(마부르크 대학교, 연방법무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1945년 이후의 독일의 형법 개정"을 발표했다. 과거청산은 현대 독일사에 중심 테마로, 국가건설 직후에 취해진 형법형성과정과 개정과정에 대해 다루었다. 1949년 5월 시행된 기본법은 형법에 속하는 규정들을 포하고 있었다. 그 규정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형사절차법 영역의 규정들,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sine)원칙의 명문화 같은 것이었다.

플로리안 한젠(마부르크 대학교, 연방법무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젠은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대한 판례를 소개했다. 사통당의 불법에 대한 판결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사통당 정권에 대한 형법적 청산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장벽 수비대 소송과 정치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명령권자에 대한 소송을 소개했다.

이한주(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연구교수는 과거청산의 과제를 크게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로운 정권교체, 해당 정권과 관련대상자들의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청산 대상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과거청산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역사, 정치, 도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법적 청산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최규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연구원은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식민역사청산의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자산 발행인

직원소개

Stefan Samse

Stefan Samse bild

Leiter des Rechtsstaatsprogramms Asien

stefan.samse@kas.de +65 6603 6171

comment-portlet

자산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