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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출강국 한국 자유무역 배우다

2011년 7월 유럽, 2012년 3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손익에 대한 평가가 혼재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수출 증가라는 혜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의 한국제품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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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특히 독일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금속제품의 수요로 인해 한국에서 높은 수출고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근래 들어 한국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결한 두 개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의 파트너는 유럽과 미국이다.

한국과 EU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구두합의는 – 한국은 사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유럽 회원국은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비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한-유럽자유무역협정은 5년 이내 산업 및 농업 제품에 관해 양자간 무역의 98.7%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따라서 이 전환 기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제품-예를 들어 마늘이나 쌀과 같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은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10월 12일 미국 의회에서 비준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자유무역협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거는 기대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손실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 거래에서 한국은 기대치 않은 긍정적인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다. FTA 첫 6개월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시위와 재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수 많은 사회단체의 시위와 기나긴 협상과정으로 2012년 3월 효력이 발생되었다. 야당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공약에 FTA와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비현실적이며 단순한 선거전략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재협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FTA의 핵심사항은 자동차 산업이다.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수 년간 미국에 많은 양의 자동차를 수출하며 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자동차는 한국으로 소량만 수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미자유무역 10개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후 첫 달에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입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6개월 동안 2.9% 상승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동기간 7% 감소하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섬유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졌다. 첫 6개월 동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20.1%, 기계 10.6% 섬유 25% 상승했다.

(중략)

결론

한미, 한유럽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의 전망들은 일부분만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긍정적 무역효과를 보이는 반면,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에서 대유럽 수출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역장벽 철폐로 미국과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여 수혜를 입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래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위적으로 높여놓은 가격정책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관세장벽이 제거되었음에도 그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슈퍼마켓에서는 아직 제품이 다양해지지 못했으며 과일과 채소들은 여전히 한국제품 위주로 진열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의 문제 또한 남아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버스는 유럽의 버스보다 5cm 좁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유럽의 버스를 볼 수가 없다. 앞으로 보다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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