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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박근혜 탄핵 가결, 최측근 구속과 촛불 시위 확산

Stefan Samse, 이 혜경 박사, 송 유진

Parlament stimmt für Amtsenthebungsverfahren gegen Präsidentin Park Geun-Hye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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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촛불 집회”가 시작된 이래 49일 후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숫자로 가결됐다(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요약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가결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소추가 이뤄진 사례로는 故 노무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임기 도중 탄핵이 진행되었다. 큰 틀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탄핵 과정의 모습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다 꺼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세 번의 ‘대국민 사과’을 진행하면서 “모든 결정을 국회로 넘기겠다” 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줬다.

최순실 청문회 개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월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그룹 총수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했다.

‘촛불집회’ 새로운 문화

한국에 새로운 형태의 집회가 생겨났다.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촛불집회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가족과 함께 촛불을 드는 모습, 연인, 회사원, 교복을 입은 학생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 자리에 모였다. 도심에서 펼쳐진 집회는 폭력 없이 ‘평화로운 집회’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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